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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경영권 방어 성공⋯법적 분쟁 지속 전망


상호주 관계에 따라⋯25.4% 영풍 의결권 제한된 채 진행
이사 수 19인 상한⋯최 회장 측 11명 vs 영풍·MBK 측 4명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강성두 영풍 사장 이사회 진입
영풍·MBK "왜곡된 정기주총⋯즉시항고·효력 정지 등 법적 대응"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28일 진행된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에서 승기를 잡으며 일단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고려아연 지분 25.4%를 보유한 영풍의 의결권이 제한된 효과다. 이에 따라 이사 수 상한을 19명으로 제한하는 등 최 회장 측 제안 안건이 대부분 가결됐다.

다만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로 주총이 진행된 것에 영풍·MBK파트너스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양측의 경영권 분쟁 장기화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28일 서울 용산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28일 서울 용산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 용산 몬드리안 호텔에서 제51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했다. 당초 오전 9시부터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약 2시간 30분 넘게 미뤄져 11시33분쯤부터 시작됐다.

주총 시작과 함께 의장을 맡은 박기덕 고려아연 대표는 고려아연 자회사 선메탈홀딩스(SMH)가 영풍 지분 10.03%를 보유해 영풍이 이번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영풍 측의 의결권이 제한된 채 주총이 시작되자, 주총장에서는 양측의 날 선 공방이 오갔다.

영풍 측 대리인인 이성훈 케이엘파트너스 변호사는 "영풍 측은 상호주 제한이 위법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이 있었지만, 항고를 포함해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SMH가 영풍 주식을 10% 초과해 보유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젯밤 12시 시점에서는 SMH가 영풍 주식 10%를 초과해서 보유하고 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떤 경위로 취득했는지도 밝혀 달라"며 "영풍 측에서는 SMH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못했고 관련 증빙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려아연 측 고창현 변호사는 "SMH 주식 취득 관련 잔고증명서 발급 시간은 8시 54분 39초"라며 "당초 주총 개회 시작 시간인 오전 9시 전에 자본 증명서가 발부됐다"고 말했다.

이어 "상호주가 형성됐다고 본다"며 "주총 이후 법적 분쟁으로 가는 건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주총 운영은 회사와 의장이 담당하는 것으로, 의결권을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의사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28일 서울 용산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한국노총금속노련 고려아연노동조합 노조원들이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제51기 고려아연 주주총회장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이날 핵심 안건이었던 이사 수 상한 설정안은 주총에 참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71.11%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 안건은 이사 수를 19인으로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는 영풍·MBK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정원 상한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다수 이사를 선임해 과반수를 차지하고 이사회를 장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안건이다.

현재까지는 최 회장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어, 영풍·MBK 측 이사들이 단기간에 이사회에 진입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이후 집중투표제를 통해 총 8명의 신규 이사를 선임했다. 표 대결을 통해 22명의 이사 후보 가운데 득표수를 기준 상위 8명이 이사회에 진입했다.

투표 결과 고려아연 측이 제안한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김보영 한양대 교수,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제임스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 5명이 이사에 선임됐다.

영풍·MBK 측이 제안한 강성두 영풍 사장,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권광석 우리금융캐피탈 고문 등 3명도 선임됐다.

또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서대원 후보도 선임됐다. 이에 최 회장 측은 19명의 이사회 중 기존 이사 5명을 더해 총 11명의 자리를 확보했다. 반면 영풍·MBK 측은 기존 장형진 영풍 고문을 포함해 4명의 자리를 확보하는 데 그쳤다.

이로써 최 회장은 일단 경영권을 방어해 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 고려아연을 적대적 M&A 위협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점에 많은 주주와 국민들께서 깊은 공감을 드러냈다"며 "대한민국의 자원안보를 뒷받침하고 글로벌 전략광물 공급망의 중심축으로서 역할을 계속 수행하면서 주주와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8일 서울 용산 몬드리안 호텔에서 고려아연의 제51기 정기 주주총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고려아연]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제51기 정기 주주총회에 입장하기 위해 주주들이 주총장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최란 기자]

하지만 법적 분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경영권 분쟁은 또다시 장기화 될 전망이다. 영풍·MBK 측은 이날 주총이 끝난 직후 입장문을 내고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영풍·MBK 측 관계자는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는 우려했던 바와 같이 최 회장의 또 다른 탈법행위로 인해 영풍의 고려아연에 대한 25%의 의결권이 제한되면서 파행됐다”며 "이번에도 최 회장 측은 회사의 재산을 아무렇지도 않단 듯이 사적인 목적을 위해 유용하면서 주주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마저 박탈돼 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 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에서는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 배당 도입을 위한 정관 개정안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건 등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영풍·MBK 측이 제안한 의안 집중투표에 의한 이사 17인 선임의 건은 이사 수가 19인으로 제한되며 폐기됐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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