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와 M&A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는 기업이 약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상법 개정안 [사진=정태현 기자]](https://image.inews24.com/v1/6442e60bc9ddc0.jpg)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와 한국상장사협회(이하 상장협)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질문(112개사 응답)에서 이같이 조사됐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상장사 과반(56.2%)은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반면,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3.6%에 불과했다.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 주요 이유는 △주주 간 이견시 의사결정 지연 및 경영 효율성 감소(34.0%) △주주대표소송, 배임죄 처벌 등 사법리스크 확대(26.4%) △투기자본 및 적대적 M&A 노출 등 경영권 위협 증가(20.8%) △투자결정 M&A, 구조조정 등 주요 경영전략·계획 차질(17.9%) 등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안 중 기업경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내용으로는 △이사 충실의무 확대(40.2%) △집중투표제 의무화(34.8%)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 확대(17.9%) 순으로 나타났다.
상법 개정이 투자 및 M&A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서는 축소될 것이라는 응답이 46.4%에 이른 반면,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은 2.7%에 그쳤다.
한경협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투자심리가 크게 냉각되어 투자와 M&A가 위축되고 글로벌 경쟁력이 저하돼 경제전반의 '밸류다운'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의 재무적 부담도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상법 개정시 △기업 비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응답은 73.2%였지만,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이상호 한경협 산업본부장은 "우리 기업들은 기존 사업의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는 가운데, 극심한 내수부진과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 개정은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국내 기업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춘 상장협 정책1본부장은 "이번 설문조사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개정안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여 수많은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우려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지배구조 정책은 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글로벌 정합성을 고려한 균형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설재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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