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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복귀한 이진숙⋯1호 의결은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복귀 하루만에 1차 서면회의 개최⋯위치정보보호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등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진숙)는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에 대한 수신료 면제와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복귀한 지 하루 만이다.

23일 오전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이후, 이 위원장이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로 복귀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이날 방통위는 2025년 제1차 전체회의(서면)를 개최하고 2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첫번째 안건은 특별재난지역 수신료 면제에 관한 건이다. 방통위는 의결을 통해 지난해 호우·대설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가 확인된 텔레비전방송 수상기에 대해 2개월간 수신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수신료 면제 결정은 지난해 7월8일부터 11월28일까지 호우·대설 등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32개 지자체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32개 지자체 49곳이 대상이다.

두번째 안건은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건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해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진행하지 못했다.

방통위 측은 "위원회가 구성됨에 따라 2023년 정기 실태점검 대상 중 행정처분(과태료) 제척기간 도래가 임박한 사업자에 대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폐업 사전신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실태점검 결과 행정처분이 필요한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 해당 사업자 의견검토 등을 거쳐 향후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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