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진성·라창현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 측의 "계엄은 국회 권한 제한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알고 있나. 그런데 1항을 넣었다. 피청구인(윤석열 대통령이) 아무런 문제제기를 안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공개된 포고령 1호의 1항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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