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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통위원장 '운명의 기로'⋯탄핵심판 선고 D-1


이 위원장 탄핵심판 선고기일 23일 오전 10시
헌재, 탄핵 인용 시 이 위원장 파면⋯기각·각하 시 복귀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가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약 다섯 달 만이다.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장악 2차 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이 위원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은 23일 오전 10시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해야 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인 지난해 8월2일 탄핵소추됐다. 국회는 같은 달 5일 헌재에 탄핵안을 제출했다.

2인 체제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방통위원장의 탄핵 국면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해 의사 결정이 이뤄지는 합의제 기구다.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한다. 이외 3명(여당 1인, 야당 2인)은 국회가 추천한다.

이 위원장은 취임 직후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 체제(이진숙·김태규)에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 대주주다.

당시 야당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의결 조건으로 규정하는 방통위법을 들며 이 위원장이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것을 문제 삼았다. 3명이 아닌 2명만으로 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취지다.

국회는 지난해 8월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고 탄핵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가 정지돼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탄핵 인용이냐 기각·각하냐⋯헌재의 판단은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 또는 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복귀해 김 부위원장과 방통위를 운영하게 된다. 방통위는 수개월간 김 부위원장(현 위원장 직무대행)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사실상 업무마비 상태다.

이 위원장의 헌재 판결을 두고 김태규 직무대행과 사회단체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김태규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제가 미리 나서서 예측을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제 법률적 소견으로는 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측은 이날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정신에 따라 언론장악 부역자 이진숙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안세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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