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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尹 구속영장 청구에 "도주 우려 없어…부당"


신동욱 "공수처,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또 '판사 쇼핑'"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현직 대통령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 부당하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내란 특검법 오후 여야 협상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거도 이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거의 완료되거나 기소된 상태라 다 확보가 돼 있다. 관련자들도 전부 구속된 상태고 (윤 대통령이) 접촉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있고, 그런 원칙을 존중하는 게 문명 국가"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중앙지법을 피해 서부지법에 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판사·검사·경무관급 이상 경찰관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은 중앙지검으로 보내 중앙지검이 기소하게 돼 있다"며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중앙지검 관할인 중앙지법에 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서부지법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판사 쇼핑을 하기 위한 꼼수 행태로밖에 볼 수 없다"며 "여러차례 꼼수, 탈법 행위를 반복하는 데는 민주당의 뒷배를 믿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공수처는 17일 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내일(18일) 오후 2시 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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