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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구속영장 탄탄하게 준비…관할 문제 해소"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죄 적용"
"범죄의 중대성·재범 위험성 고려"
"구속영장에 첨부서류까지 150여쪽"
"심사에 공수처 검사 등 6~7명 출석"

[아이뉴스24 정진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수사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금일 오후 5시 40분쯤 영장을 접수했다. 이번 구속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했다.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분량은 총 150여쪽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경우 공수처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 공조수사본부 등 전문성을 살려 수사해왔다"며 "국수본에서 수사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줬고, 검찰에서도 핵심 피의자들 신문 조서를 제공받아 종합적으로 영장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르면 내일(18일) 중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공수처에서는 부장검사 등 6~7명의 검사가 출석할 예정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양 측은 윤 대통령이 꾸준히 지적해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과 서울서부지법의 관할 등의 문제를 두고 치열하게 따질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윤 대통령과의 접견 이후 "변호인들은 사건의 본체와 구속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변론할 것"이라며 "현직 국가 원수 구속은 많은 문제가 있다. 구속의 타당성에 대해 다툴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체포와 달리 구속영장은 긴 기간의 구금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법원이 종합적이고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으로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공수처 측은 앞서 언급한 수사의 적법성, 자료의 전문성을 포함해 지금까지 지적받아온 부분을 법원 인정을 통해 해소했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존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와 중앙지법의 체포적부심 기각으로 수사권과 관할 부분은 법원에서 인정해 해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구속영장 청구 이후 윤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지지자들을 향한 편지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라며 "조금 불편하기는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습니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부터 3.1절, 광복절 기념사, 대국민 담화 등 그동안 국민께 드렸던 말씀들을 다시 읽으며 마음을 가다듬고 지나온 국정을 되돌아보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며 편지를 마무리했다.

윤 대통령 본인은 내일 있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실질심사 출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진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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