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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불응하는 尹…탄핵심판에도 '악재'


공수처 조사 비협조…두 차례 소환조사 불응
체포 전 경호처 통해 체포영장 집행 방해
헌재, '박근혜 파면' 당시 '헌법수호의지' 지적
"진실성 없는 사과에 대국민 약속도 안 지켜"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상황에서 묵비권을 행사하고 소환조사에 불응한 가운데 이러한 태도가 향후 탄핵심판에도 악영향을 미칠 거란 관측이 나온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1.15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윤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불출석으로 인해 불발됐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 불출석 의사도 전달하지 않았다.

지난 15일 오전 10시 33분에 체포된 윤 대통령은 이후 진행된 공수처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그는 같은 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휴게시간을 포함해 총 10시간 40분에 걸쳐 공수처 조사를 받았지만 진술을 거부했다. 다음 날에도 오전 조사는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 요청을 했고, 오후 조사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또 체포되기 전 대통령 경호처를 앞세워 체포영장 집행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첫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와 군인을 동원해 저지한 데 이어 2차 체포영장 집행에 앞서서는 경호처를 통해 관저 곳곳에 철조망과 버스차벽 등 장애물을 설치했다.

이러한 태도는 윤 대통령이 공언한 법적인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멀다는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절박함에서 비롯됐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한 지난 15일 새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고위공직수사처와 경찰이 관저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가 정지됐지만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 전까지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현재도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닌다.

헌재는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는 점을 파면사유로 인정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에서 "제2차 대국민 담화에서 피청구인은 제기된 의혹과 관련하여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고 검찰 조사나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도 수용하겠다고 발표했다"면서 "검찰이나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해 피청구인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헌법과 법률 위배 행위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대신 국민을 상대로 진실성 없는 사과를 하고 국민에게 한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며 "이 사건 소추사유와 관련해 피청구인의 이러한 언행을 보면 피청구인의 헌법수호의지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두번째 변론기일인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정계선(왼쪽부터), 김복형, 정정미, 이미선, 문형배, 김형두, 정형식, 조한창 헌재 재판관들이 심판정에 앉아 있다. 2025.1.16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헌법학자들도 박 전 대통령의 선례를 보면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과 수사기관 조사에 대해 불응하는 점이 탄핵심판에 일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결정문의 법정 의견 맨 마지막에 보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도 탄핵사유로 얘기했다"며 "그런 맥락에서 (주된 것은 아니지만) 영향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기가 책임은 지겠다고 약속을 해놓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건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탄핵심판은 일종의 '특별 징계 절차'인데 어떤 비위 사항이 있을 때 '그 행위를 저지른 이후 반성하고 있느냐',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고 있느냐' 등이 반영된다"며 "그런 측면에서 법원에서 발부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모습은 헌법 수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거부한 것은 헌법상 부여된 권리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묵비권을 행사하는 건 국민의 권리이기 때문에 (탄핵심판에 영향을) 미쳐선 안 된다고 본다"고 했다.

헌법 12조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또 형사소송법 244조의3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진술거부권에 대해 고지하도록 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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