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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자체 '비상계엄 특검법' 발의…의원 104명 동의


내란 선동·외환유치죄 등 수사 대상 삭제
수사기간 110일로 조정·인원 58명 축소
정희용·윤상현·유영하·장동혁 최종 반대
권성동 "특검 불필요…야6당안 대응 불가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국민의힘이 17일 자체 '비상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희용·윤상현·유영하·장동혁 의원 등 4명은 이에 끝까지 반대하며 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당은 이날 오후 비상 계엄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고 밝혔다. 야6당이 낸 '내란·외환 특검법'에 대응해 만든 비상계엄 특검법은 야6당의 안과 비교해 △수사 대상에서 내란선전·선동, 외환, 인지 수사 규정 삭제 △수사 기간을 최장 150일에서 110일로 조정 △수사 인원을 155명에서 58명으로 축소했다.

특검후보 추천과 관련해선 야당이 제시한 대법원장 추천 방식은 유지하되 3인의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다. 당은 이외 △수사대상 수사협조 강요 △형사소송법상 군사비밀, 공무상 비밀 등의 압수수색 거부 규정을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등 위헌적 요소로 판단한 부분을 삭제했다고 밝혔다.

당초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16일) 의원총회에서 "108명 의원 전원 명의로 특검법을 당론 발의한다"고 밝혔으나, 이날 발의자 명단에는 104명만 이름을 올렸다. 정희용·윤상현·유영하·장동혁 의원 4명이 특검 실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끝까지 발의를 반대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당의 발의하는 자체 특검법에 함께하지 않았다"며 "특검 제도가 보충성·예외성 원칙을 갖고 있는데 이미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야권이 언론 브리핑으로 여론을 왜곡할 우려도 크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이미 대통령께서 체포 당해 영장이 청구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을 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위헌적이고 독소조항이 많은 특검법을 내놨기 때문에, 그게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가 갈 수 있어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특검법을 발의한 것"이라며 자체 특검법의 불가피성을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자체 계엄 특검법을 발의함에 따라, 여야는 이날 오후 합의안 마련을 위해 '끝장 협의'에 나선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한 후 정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협의를 오늘 꼭 마무리하고,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밤 12시까지 문을 걸어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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