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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메타의 '몰래 수집' 들통…1000억 과징금 운명은?


이용자 동의 없는 정보 수집 혐의…23일 1심 선고
해외선 조 단위 과징금…韓 법원판단에 업계 촉각

[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구글과 메타(옛 페이스북)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부과받은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두고 제기한 행정소송의 1심 선고가 오는 23일 나온다. 이용자의 인터넷 활동 기록을 사전 동의 절차 없이 광고에 활용해 온 글로벌 IT 기업들의 데이터 수집 관행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사진=챗GPT 제작]

1000억 과징금의 배경과 쟁점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의 과징금은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상 최대 규모로,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전날 "(1심 선고에 대해) 낙관적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 2022년 9월 이용자 동의 없이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에 활용한 혐의로 구글에 692억원, 메타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웹사이트 이용 기록 등 개인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할 수 있도록 하라며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구글은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수집·이용 사실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으며, '옵션 더보기' 화면을 가려두고 기본값을 '동의'로 설정했다. 메타는 계정 생성 시 694줄에 달하는 행태정보 수집 관련 사항을 한 번에 5줄밖에 보이지 않는 화면에 게재했다.

두 기업은 2023년 2월 개인정보위 처분이 부당하다며 각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쟁점은 구글과 메타가 정보의 수집 주체인지 여부다. 구글과 메타는 지난해 12월 열린 최종변론에서 "행태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주체는 플랫폼이 아닌 웹사이트나 앱 서비스 사업자"라며 과징금 처분 취소를 주장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행태정보는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해당하는 활동정보로,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며 "유럽연합(EU) 등에서도 행태정보 수집의 위험성에 대해 다양한 규제와 입법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반복되는 위법과 글로벌 제재 동향

구글은 지난 2023년 미국에서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혐의로 40개 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3억9150만 달러(약 57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위치정보 수집 기능을 껐음에도 검색엔진, 지도 앱, 와이파이, 블루투스 데이터를 통해 위치를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9년에는 프랑스 개인정보보호당국으로부터 불투명한 개인정보처리 정책을 이유로 5000만 유로(약 7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메타는 2023년 5월 아일랜드 데이터보호위원회로부터 개인정보 불법 이전을 이유로 13억 달러(약 1조8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EU의 개인정보 보호 규정(GDPR) 위반 사례 중 최대 규모다. 2019년에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로부터 50억 달러(약 7조2800억원)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다.

국내에서도 메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 514억원의 과징금과 98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5건의 과징금·과태료 부과 처분 중 4건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 98만명의 종교관, 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4000여 광고주에게 제공한 혐의로 추가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대해 지난해 11월 2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3월 중 소송전담팀을 신설해 법률 전문가를 영입하고 향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적 분쟁에 대비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EU와 미국의 경우 수조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추세다. 이번 소송은 한국에서도 글로벌 빅테크의 개인정보 수집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가늠하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활용의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만큼 대법원까지 가는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소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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