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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관저 이전' 감사요구안 본회의 통과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쌍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하고, 재석 의원 279명 중 찬성 180명, 반대 9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는 지난 9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바 있다. 감사요구안은 감사원이 관저 공사예산 편성·집행의 적정성, 공사감독 책임 소재, 불법 신축 및 증축,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등을 감사할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대통령실 '집들이 비용' 전용 의혹 관련 국토교통부 감사원 감사요구안, 국토부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여객기 참사 결의안) 등도 각각 야당 주도,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안건 처리 이후 '내란 특검법' 여야 합의를 위해 본회의를 정회했다. 우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기 전 "협의를 오늘 꼭 마무리하고, 합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오늘밤 12시까지 문을 걸어잠그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유범열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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