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17일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인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로 정했다. 첫 증인심문 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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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피청구인 측이 신청한 증인 김용현에 대한 심문 기일은 1월 23일 오후 2시 30분"이라고 밝혔다.
전날(16일)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심문 기일이 내달 6일로 잡히자 방어권 차원에서 기일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다.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심문기일도 오는 23일에서 내달 6일 오후 2시로 변경됐다.
윤 대통령 측이 김 전 장관 증인심문 일정을 맨 앞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계엄포고령'에 대한 책임 논란을 조기에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앞서 제출한 2차 답변서에서 '12·3 계엄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과거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문구가 잘못된 것을 부주의로 간과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자 전날 첫 변론준비기일을 마친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이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검토했기 때문에 잘못된 게 아니다"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증인 추가 신청을 채택해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을 다음달 6일 오전 10시30분에 부르기로 했다. 헌재는 이와 함께 아직 증인채택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3명에 대해서는 인적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일정을 정하기로 했다. 2023년 10월 당시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과 2020년 4·15총선 당시 투표관리관 그리고 투표사무원 등이다.
천 공보관은 "출석요구서에 증인 불출석 시에 제재 사항이 기재가 된다"며 "헌법재판소법 79조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징역·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헌재심판규칙 30조에서 구인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의 문서 송부촉탁신청도 채택했다. 대상은 대통령실·국가사이버안보센터·국가정보원이며 윤 대통령 측은 선관위 사이버 보안 점검 관련 문서·중앙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 보고서·국정원의 중앙선관위 보안 점검 결과 보고서 등을 요구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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