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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특검법' 협상 돌입…국회의장 "오늘 중 합의하자"


"국민이 보고 있어…불안정성 빨리 해소해야"

우원식 국회의장 및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국회의장 및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5.1.17 [공동취재]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17일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임명 법안 합의에 돌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중으로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잘 안되면 오늘 밤까지라도 문을 걸어 잠그고 합의하는 심정으로 나서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은 비상계엄·내란 혐의 등에 관한 특검을 위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모인 자리"라면서 "양 교섭단체가 어려운 과정을 통해 양보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비토권 없는 제3자 추천 방안을 냈고, 국민의힘은 굉장한 진통을 겪으면서 특검 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지금 지켜보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면서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비상 상황을 정리하고 우리나라의 불안정성을 빠른 속도로 해소해 주기를 국민이 국회에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가 가능했다"며 "상호 간 양보했던 정신을 더욱 좁혀 오늘 중으로는 꼭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 의장 주재로 특검법 협상을 위한 회동에 나설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자체 특검법 성안이 늦어지면서 회동은 오후로 연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 때문에 현재까지 특검법을 발의하지 않았다.

야6당이 공동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은 특검 후보 추천을 대법원장에게 맡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 쟁점이었던 야당이 후보자 재추천을 요구하는 '비토권'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외에도 수사 인력과 수사 기간 축소, 군사 비밀·공무상 비밀 등 유출 우려 수사 대상 관련 언론 브리핑 금지 등 규정도 포함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발의하지 않은 탓에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야당의 내란 특검법 중 '내란 선전·선동죄와 외환죄'를 제외하고, 수사 대상도 축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알려진 내용이 맞다면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까지로 국한하는 등 수사 대상이 한정되어 있다"며 "말만 특검법이지 수사를 대충 하고 적당히 덮자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김주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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