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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임원 성과급 자사주로 지급…책임경영 강화


성과급·주가 연계…상무 이상 성과급 50~100% 주식으로

[아이뉴스24 박지은 기자] 삼성전자가 책임경영 강화 차원에서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17일 사내 게시판에 임원에 대한 초과이익성과급(OPI)의 일부를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공지했다.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직원들이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상무는 성과급의 50% 이상, 부사장은 70% 이상, 사장은 80% 이상의 자사주를 선택해야 한다. 등기임원은 100%다.

해당 주식은 1년 후인 2026년 1월 지급된다.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지급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다.

지급 약정일 기준으로 따지면 상무와 부사장은 2년간, 사장단은 3년간 매도가 제한되는 셈이다.

1년 뒤 주가(2026년 1월 기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

예를 들어 1년 뒤 주가가 10% 하락하면 약정 주식 수량의 90%만 받게 된다.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급을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한 데는 임원의 업무 목표를 더욱 명확히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내년부터 초과이익 성과급 주식보상제도를 일반 직원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직원을 위한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주식보상 선택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직원의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주식지급 수량 차감은 고려하지 않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은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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