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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尹 체포로 관저에 홀로 남아⋯대통령급 경호는 계속 받는다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가운데 용산구 한남동 관저에는 그의 아내인 김건희 여사만 홀로 남았다. 대통령경호처는 관저에 남은 김 여사에게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지속 제공할 방침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함께 있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체포됐으나 김 여사는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저에 계속 머무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여사는 전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윤 대통령과 함께 한남동 관저에 함께 있었다. 사진은 김 여사. [사진=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여전히 법률상 대통령이기 때문에 김 여사 역시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수감됐을 때도 그의 배우자인 김윤옥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및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 대한 경비를 제공받은 바 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 윤 대통령이 파면되더라도 김 여사에 대한 경호는 유지된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 4항에 따르면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은 연금 및 기념사업,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1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또 동일 법률 제7조 2항에는 △재직 중 탄핵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처벌 회피 목적의 해외 도피 △국적 상실 등의 경우에는 위 6조 4항에 명시된 예우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필요한 기간의 경호·경비' 예우는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경호 등을 제공받더라도 경호 인력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 또한 정상적으로 퇴임할 시 최대 15년(10년+5년 연장)까지 경호를 받을 수 있으나 중도 퇴임 등의 경우에는 기간이 최대 10년(5년+5년 연장)으로 줄어든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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