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유튜브 방송에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제작했다면 형법상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지난달 31일 명예훼손·업무방해·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보험 유튜버 이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튜브에서 보험 관련 방송을 진행하는 이 씨는 유튜브를 통해 서로 비방을 하며 분쟁 관계에 있던 피해자 A씨의 얼굴에 두꺼비를 합성해 영상을 올려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씨는 A씨 외에도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명예훼손 등을 반복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이 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른 모욕적 표현이 없이 단지 두꺼비 사진으로 A씨의 얼굴을 가린 것만으로는 모욕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부분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이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꺼비 사진을 합성한 것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을 사용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한 것으로서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모자이크 처리를 하는 등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도 충분했을 것"이라며 "모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씨가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이 씨의 행위가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비언어적·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해 표현하더라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한다"며 "최근 영상 편집·합성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합성 사진 등을 이용한 모욕 범행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시각적 수단만을 사용한 모욕도 피해자가 입는 피해나 범행의 가벌성 정도는 언어적 수단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 차이가 없다"고 설명했다.
/설재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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