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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만해졌는데 '위암' 판정…"상속은 자식 말고 아내에게" [결혼과 이혼]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위암 판정을 받은 후, 자신의 재산을 자녀 상속 대신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하는 한 사업가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이 죽은 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freepik]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이 죽은 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freepik]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이 죽은 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게 하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0살 때 아버지를 교통사고로 잃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 여러 일을 전전하는 모습을 보면서 A씨도 고등학교 시절부터 '돈을 많이 버는' 삶을 고민했다.

A씨는 30대부터 사람들의 구미에 맞는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기 시작했다. 효도와 뒷바라지를 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만나 아이 둘도 낳게 된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이 죽은 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지난 2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자신이 죽은 뒤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고자 하는 남편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그렇게 나이가 든 이후, A씨는 어느 날 속이 쓰려 병원에 갔다가 위암 판정을 받는다. A씨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아내에게 줄 재산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녀 상속 대신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한다.

사연을 접한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자녀들에 대한) 상속의 포기는 상속 전에는 불가능하고 상속 개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다"며 "(A씨 생전 자녀들이) 상속포기각서를 써도 상속 개시 후에 가정법원에 신고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산의 기부를 원한다면 미리 유언을 통해 공익법인에 돈을 낸다는(출연) 유증을 하거나 상속개시 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해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방법도 있다"며 "공익법인에 유증하거나 증여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설재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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