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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故 김문기 아내, 이재명 '1심 유죄' 위안된다더라"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자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후 고(故)김문기 전 성남도개공 개발1처장 부인의 입장을 전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위안을 얻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해외출장에서 찍은 사진. [사진=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위안을 얻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지난 2015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 전 처장, 유동규 전 본부장과 해외출장에서 찍은 사진. [사진=이기인 개혁신당 최고위원]

유 씨는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김 전 처장 배우자께 종종 연락을 드린다"며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유죄) 결과 나오고 통화를 했는데 '조금은 위안이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이어 김 전 처장의 배우자가 현재 떡볶이집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위안을 얻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매일신문 유튜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 19일 매일신문 유튜브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의 부인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위안을 얻었다고 전했다. 사진은 유튜브 영상 캡처. [사진=매일신문 유튜브]

그는 "가장이 하루아침에 없어진 것이라 마음이 많이 아프다"며 "김 전 처장이 딸바보에다 가족을 굉장히 아끼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 갑자기 없어져서 가족들이 받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처장의 딸은 올해 수능을 치렀다고 한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방송에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발언한 것을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대표는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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