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금감원 경고에도…AIA·리치운용·아든운용 등 '의결권행사 공시' 위반


26개 자산운용사·AIA생명보험 의결권행사 공시기한 미준수
금감원, '충실한 의결권행사' 당부 후 미공시 회사 공개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 당국이 자산운용회사의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 준수를 당부했음에도 다수 운용사가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리치자산운용의 경우 4년 넘게 의결권행사 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아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무색하게 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리치자산운용 등 26개 자산운용회사가 올해 들어 의결권행사 공시 기한을 어겼다.

26개 자산운용회사와 AIA생명보험이 올해 들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26개 자산운용회사와 AIA생명보험이 올해 들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리치자산운용은 2020년 한화솔루션 등 2개 상장법인에 대한 의결권행사 내역을 공시하지 않았고, 2021년(앱코)부터 2023년까지 4년 연속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리치자산운용이 의결권행사 공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리치자산운용이 의결권행사 공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됐다.

페블스톤자산운용과 아든자산운용도 2022년과 2023년 의결권행사 공시 대상 회사가 존재했음에도 이를 제 때에 공시하지 않았다. 이들 외에 지큐자산운용·티지자산운용· LX자산운용·케이에스자산운용·아우름자산운용·자산운용진·인벡스자산운용·써밋자산운용·더블유더블유자산운용·포어모스트자산운용·휴먼앤드브릿지자산운용·에이치자산운용·하베스트자산운용·글로벌자산운용·키파스자산운용·피아이에이자산운용·아미쿠스자산운용·아울자산운용·한일퍼스트자산운용·릴라이언스자산운용 등도 의결권공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자산운용사 외에 AIA생명보험도 2024년 의결권 행사 공시 대상 회사가 있었음에도 이를 기한 내에 공시하지 않았다.

의결권행사 공시기한이 올해 4월 30일인 운용사가 17곳(한일퍼스트자산운용, 아울자산운용, 아미쿠스자산운용, 피아이에이자산운용, 키파스자산운용, 글로벌자산운용, 하베스트자산운용, 에이치자산운용, 휴먼앤드브릿지자산운용, 포어모스트자산운용, 더블유더블유지자산운용, 써밋자산운용, 인벡스자산운용, 자산운용진, 아우름자산운용, 케이에스자산운용, 엘엑스자산운용)으로, 반수 이상을 차지했다.

이 처럼 올해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 위반으로 적발된 곳이 늘어난 것은 금융감독원이 의결권행사 공시의 충실한 이행을 당부하고, 불성실 공시 법인에 대한 공개 방침을 밝혔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지난 3월15일 주요 자산운용사 임원들과 만나 투자자 이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고, 의결권 행사 내역을 충실히 공시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자산운용사의 의결권행사 공시 실태를 전면 점검해, 불성실 공시 사례를 대외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월 레인메이커자산운용과 멜론자산운용, 아트만자산운용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상의 의결권 행사 공시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황태규 기자([email protected])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금감원 경고에도…AIA·리치운용·아든운용 등 '의결권행사 공시' 위반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