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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공무상 재해' 인정된다


산재보상법 기준 적용…오는 20일부터
자녀 유족급여 기준, 만 19세→24세 상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공무원이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를 당하면 앞으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된다.

지난 2022년 3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학부모와 함께 등굣길을 걷고 있다. [사진=뉴시스]

12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녀 등하교·생필품 구입 등 일상생활로 인해 통상 출퇴근 경로를 이탈하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는다. 일반근로자에게 적용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상법) 기준을 공무원에도 적용한 것이다.

인사혁신처는 그간 공무원의 '출퇴근 중 경로 이탈' 기준을 사안별로 판단해왔던 만큼,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2023년 충북 충주경찰서가 연수동 국원초 앞에서 등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캠페인을 열고 있다. 사진은 충주경찰서 제공. [사진=뉴시스]

아울러 공무원 재해유족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자녀·손자녀(손주)의 연령이 현행 '만 19세 미만'에서 '만 24세 미만'으로 올라간다.

유족연금 수급권도 함께 상향돼 현재 만 19세가 되면 수급권을 잃는 자녀·손자녀는 앞으로 만 24세까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다.

공무원 요양급여 지급 절차도 일부 간소화된다.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금속핀 등 내고정물(수술로 삽입한 고정물) 제거 수술을 받으면 추가 심의 없이 요양급여를 받는다. 기존에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야 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출·퇴근길 자녀 등하교 중 교통사고 등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함으로써 재해 보상이 보다 두텁게 이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하다가 다치거나 사망한 공무원과 그 유족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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