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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폭행 후 방치해 숨져…40대 남성, 겨우 징역 '3년' 왜?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신의 폭행과 지병 등으로 쓰러진 여자친구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폭행과 사망의 직접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는 상해치사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

자신의 폭행과 지병 등으로 쓰러진 여자친구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자신의 폭행과 지병 등으로 쓰러진 여자친구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A 씨는 지난해 3월 15일 오후 10시쯤 충남 태안의 한 주거지에서 40대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말다툼을 하던 B씨가 자신에게 휴대전화를 던지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약 10분 동안 B씨의 신체를 발로 차거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또 A씨는 범행 이후 B씨를 방치한 채 주차장으로 내려가 자신의 차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외상성 뇌출혈 등 증상을 보인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같은 달 20일 뇌부종으로 결국 사망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A씨의 폭행과 B씨의 사망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봤다.

자신의 폭행과 지병 등으로 쓰러진 여자친구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자신의 폭행과 지병 등으로 쓰러진 여자친구를 방치해 숨지게 한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1심 법원은 "사건 발생 5일 후 뇌출혈을 원인으로 사망한 점을 볼 때, 피고인이 가한 상해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직접적인 사인인 뇌부종은 자발성 뇌내출혈이 원인인 점, 사망 종류가 병사로 기재돼 있는 점, 뇌출혈이 발생한 시점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기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 등을 볼 때 상해 행위와 뇌출혈이 직접 연관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A씨 측은 모두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원심을 확정했으며 대법원 역시 2심 직후 제기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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