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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소원이’ 민간 사용 가능…“도민들에 더 가까이”


이오수 의원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상징물 조례’ 본회의 통과
별도 절차 따라 민간 사용 허용…소원이 다양한 활용 기대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의회는 26일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경기도 상징물 관리 및 활용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이오수 의원(수원9)이 대표 발의한 해당 조례는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의 활용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의정 성과에 대한 홍보와 도민에게 친숙한 의회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기도의회의 상징물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상징물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조례 세부 내용은 △의회 문장 및 마스코트를 상징물로 규정 △상징물을 활용한 홍보 물품의 제작 및 관련 사업 △상징물의 사용 허가 및 변경 △상징물 사용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이오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수원9)이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탈을 쓰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이오수 경기도의원(국민의힘·수원9)이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 탈을 쓰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의회]

특히 별도 절차에 따라 상징물을 민간이 사용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통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오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대외적 위상 제고와 브랜드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현재 ‘소원이’를 활용한 의회 기념품 등을 제작해 활용하고 있지만 판매가 되지 않아 방문객들의 아쉬움이 있었다”며 “경기도의회 마스코트인 ‘소원이’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제 의회도 보다 적극적으로 의정 성과를 알리고 도민들에게 더 가까이 가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원이’는 큰 눈을 가진 소를 형상화한 캐릭터로 민생을 고루 살피고 성실하게 맡은 바 임무를 해내는 듬직한 도의원을 의미한다.

/수원=정재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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