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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


경기도의회, 26일 아돌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의결…1인당 월 20만원 지급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설명 인포그래픽. [사진=경기도]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설명 인포그래픽. [사진=경기도]

26일 경기에 따르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제3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고은정(민·고양10)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정책인 기회소득과 복지정책인 360°돌봄을 결합한 정책이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은 도민 돌봄 참여자(월 30시간 이상 활동)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대상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 일정 기간 소득 보존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지급 대상은 비영리의 아동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주민모임 등 공동체에 소속된 경기도민이며 소득기준 제한은 없다.

지급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를 경기도에 둔 부모를 대신해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자발적 주민모임 등으로, 지급방법은 본인에게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소득제한은 없다.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받기 위해선 ▲지급신청서 ▲활동실적서 ▲주민등록등본 ▲범죄경력회보서 ▲위임장(대리신청의 경우) 등을 도지사나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도지사는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절차의 효율적 관리와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고, 매년 사업평가를 통해 정책효과 등을 분석, 평가해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

도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친 후 참여 대상을 모집하고 이르면 7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방침이다.

신청 절차, 참여요건, 돌봄실적 증빙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6월 중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 공고할 예정이다.

예산은 전액 도비로 6억 1천400만 원으로 500여 명의 돌봄 참여자에게 아동돌봄 기회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홍성호 경기도 공동체지원과장은 "지금까지 지역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아동돌봄 활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은 없었다"며 "아동돌봄 기회소득 지급으로 공동체 중심 돌봄 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함으로써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6월쯤 도의회에 기후행동과 농어민기회소득 관련 조례도 제출할 예정이다.

각 사업은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진행 중이다.

/수원=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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