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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하던 경찰관 차량으로 친 40대 운전자 징역형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은 4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경호)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1시44분쯤 인천 부평구 수도권 1순환고속도로 송내IC 램프 구간에서 음주운전 차량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사진=정종윤 기자]

당시 A씨는 음주운전 단속을 발견하고 후진해 도주하려다 쫓아온 경찰관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사고 충격으로 쓰러진 경찰관의 다리를 차량으로 밟고 지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고 폭력 혐의로 수사 중에도 범행을 저질러 법 경시적 성향이 중한 정도에 이르러 상응하는 형벌을 부과할 필요가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천안=정종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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