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신호등이 꺼진 교차로를 지나다가 발생한 충돌 사고에서 생각보다 자기 과실이 높게 나와 억울해 하는 차주 사연이 알려졌다.
운전자 A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5시 40분쯤 한 도로의 교차로를 지나는 중이었다.
이 교차로는 왕복 3차선 도로와 왕복 5차선 도로가 직교했고, 당시 신호등은 꺼져 있었다.
사고는 A씨 차량이 교차로의 5분의 4지점을 통과할 때 발생했다. 오른쪽에서 상대 차량이 달려와 A씨 차량 우측 앞바퀴 덮개와 추돌한 것이다.
이 상황에 대해 A씨는 "측면 에어백이 다 터지고 굉장한 충격에 차가 돌 정도"였다며 "상대차 속도가 제 차보다 빨랐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A씨는 "보험사에서는 도로 폭과 우측 차 우선을 이유로 저의 과실비율이 70%라고 했다"며 "너무 터무니없고 편파적이라고 항의했더니 40%(상대 차 60%)라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는 서행 운전을 했으나 상대방은 그러지 않은 것 같다. 상대 과실이 최소 70% 이상이 될 것이라 했는데도 (보험사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고견을 듣고 싶다"고 했다.
해당 사고는 최근 유튜브 '한문철TV'에서 재조명됐다.
사고 영상을 접한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는 "블박차(A씨 차량)가 더 잘못이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A씨 차량이 5개 차로 중 4개 차로를 지나왔는데 상대차가 충돌했다"며 "(상대차와 A씨 차량의 과실비율이) 70대 30이나 100대 0이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다만 "상대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CCTV를 봐야 명확하겠다"며 "A씨 차량이 교차로에 들어설 때 상대차가 어디에 있었는지 거리를 알아야 한다. 이 영상만 보고는 명확히 판단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라창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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