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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50인 미만 기업 적용 2년 유예' 중처법 개정 추진


野 제안한 3가지 조건에는 "관련 추가 조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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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범열 수습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기업으로 적용이 확대될 예정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관련,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를 2년 더 적용 유예하는 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브리핑에서 "오늘 당정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적용을 2년 더 유예하는 내용의 중처법 개정 처리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법 제정 이후 지난 3년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등 지원에 전력을 다했으나 80만여개에 달하는 대상 기업이 충분히 준비토록 하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당도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영세기업들의 폐업과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반영하여 신속하게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우선 중처법 개정안이 조속히 법사위에서 상정·논의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50인 미만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이달 중 발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예산을 적극 확충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브리핑 후 취재진과 만나 '중처법 관련 (유예 필요성을) 민주당에 설명하는 것 외에 다른 대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해결책은 결국 유예인만큼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큰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민주당이 (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 정부 사과 등 몇 가지 조건을 요구했는데 향후 이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를 묻자 "추가적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3일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3개 조건을 바탕으로 중처법 개정안(중처법 50인 미만 기업 2년 적용 유예)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조건은 △ 지난 2년 유예기간 동안의 조치 미흡에 대한 정부의 공식 사과 △ 유예기간 동안 산업현장 안전을 위한 계획과 재정지원 방안 수립 △ 향후 모든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 반드시 적용 등이다.

/유범열 수습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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