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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 11만개 추산


[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요청 서명 마감 기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김영환 지사 주민소환투표를 주도하고 있는 ‘김영환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주 기준, 약 11만개의 서명이 이뤄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 8월 7일 시작된 서명 운동은 오는 12일까지 120일간 진행된다. 이 기간 도내 유권자의 10%인 13만5438명이 서명하면 김영환 지사에 대한 불신임 투표가 성립된다.

김영환 주민소환운동본부 이현웅 대표가 도청 정문 앞에서 김영환 지사의 사퇴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준성 기자]

이현웅 주민소환운동본부 대표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마감 시한인 12일까지 13만개 이상의 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청주는 걱정이 되지 않지만 다른 시·군에서 최소 서명인 수를 넘어서느냐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 투표가 이뤄지려면 시·군 4곳 이상의 최소 서명인 수(유권자의 10%)를 채워야한다.

서명 성공 여부에 대해선 “현재로선 '반반'으로 본다. 우리가 배포한 서명용지는 25만여명분으로 현재 수임인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활동하고 있다”며 “관건은 유효 서명 개수와 지역별 최소 서명인 수 달성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민소환 서명용지 1장당 5명의 서명이 가능하다. 이론상 2만7088장에 5명이 꽉 채워져야 투표성립 인수(13만5438명)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규정상 서면 용지 1장에는 동일 행정 구역(읍‧면‧동)에 사는 주민만 서명할 수 있다. 이름과 생년월일, 거주지도 정확히 기재돼야 유효 서명으로 인정된다.

소환운동본부가 13만개 이상의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 자신하면서도 성공 가능성을 '반반'이라 표현 한 것은 ‘유효서명’ 분류 과정에서 다수의 ‘무효서명’이 발생가능성 때문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제기한 김영환 지사 측근의 폭행 교사 의혹과 관련해 이현웅 대표는 “의혹 제기 이후 많은 연락이 오고 있다. 주민소환운동에도 약간은 탄력을 받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히 “주민소환 투표 요건 성립 여부보다, 왜 도지사 주민소환이 시작됐는지 김영환 지사는 잘 생각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2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지화견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2023. 10. 23. [사진=한준성 기자]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 지사 주민소환 성공 여부를 떠나 향후 주민소환운동본부는 해체하지 않고 유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현웅 대표는 “주민소환법 개정에 꾸준히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며 “운동본부를 유지하면서 지역 정치인들에게 주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문제가 있는 정치인에 대해선 제2, 제3의 주민소환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오는 12일까지 주민 서명을 받은 후 서명부를 정리해 23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충북 유권자의 10%인 13만5438명이 서명에 참여하면 선관위에 주민소환 투표를 요구할 수 있다. 주민투표에서 유권자 3분의1 이상(45만2968명)이 투표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영환 지사는 충북지사직을 잃게 된다.

/청주=한준성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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