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자녀의 과외 선생과 바람이 나고 이혼 후 아들을 찾아오지도 않은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19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중학생 딸과 초등학생 아들을 둔 이혼 3년 차 여성 사연이 전해졌다.
![자녀의 과외 선생과 바람이 나고 이혼 후 아들을 찾아오지도 않은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065fe81d954174.jpg)
사연에 따르면 개인 사업장을 운영하던 여성의 전 남편은 서글서글한 성격과 호감형 외모 때문에 이전에도 여자문제가 있었다.
결국 결혼 후에 자녀들의 과외 선생님과 바람이 났고 아내는 충격과 배신감에 빠져 이혼을 통보했다. 아내는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양육권과 친권 모두를 가져왔으며 양육비 역시 부족하지 않게 지급받게 됐다.
아내는 이후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전 남편에게 자녀들과의 면접 교섭을 적극적으로 독려했다. 전 남편은 처음에는 면접 교섭에 호의적이었으나 이혼 3년이 지난 현재 여러 방향으로 엇나가고 있다.
전 남편은 양육비를 주지 않기 시작했으며 면접 교섭 역시 이혼 전 편애하던 딸아이와의 교섭만을 원하고 있다. 이에 아들도 상처를 입어 아버지를 보지 않겠다고 수시로 말했다.
![자녀의 과외 선생과 바람이 나고 이혼 후 아들을 찾아오지도 않은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3b89c4aff38098.jpg)
이에 사연자는 "전 남편과 아들을 강제로 만나게 할 수는 없나"라며 "또 인터넷에 글을 올릴까 하는데 전 남편 실명만 밝히지 않으면 문제없나"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명인 변호사는 "가정법원은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 채권자 신청에 따라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그의 직장이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육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령할 수도 있고 이행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감치할 수도 있다"면서 "이조차 따르지 않으면 운전 면허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자녀의 과외 선생과 바람이 나고 이혼 후 아들을 찾아오지도 않은 남편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사베이]](https://image.inews24.com/v1/da1ec9b2c0e5ff.jpg)
아울러 면접 교섭에 대해선 "비양육자가 면접 교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면접 교섭을 이행하라고 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아들이 아버지를 만나기 싫어하는 이유가 중요하다. 폭행이나 폭언 등 때문이라면 면접 교섭의 제한과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단순히 만나기 싫다는 이유라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자녀와 아버지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향으로 면접 교섭을 수정해야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끝으로 "실명이 없더라도 글에 나온 여러 가지 정황을 종합했을 때 어느 특정인으로 추론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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