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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유죄 확정' 최강욱 의원직 상실에 "법꾸라지 단죄 내려져"


"최강욱, 법원 직무유기로 국회의원 임기 다 채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사법부 신뢰회복 촉구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사진=곽영래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이날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았다.[사진=곽영래 기자]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민의힘이 18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것과 관련해 "만시지탄이긴 하나, 이제라도 법꾸라지 최 의원에 대한 단죄가 내려져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 의원이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것에 대해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3년 9개월이 걸린 것에 대해선 "법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최 의원 사건은 매우 단순하다.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입시를 방해했다. 이 간단한 사건의 최종심이 나오기까지 무려 3년 9개월이 걸렸다"며 "법원의 직무유기로 최 의원은 사실상 21대 국회의원 임기를 다 채웠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문제는 최 의원 사례처럼 지연된 재판이 지금 법원에 수두룩하다는 것"이라며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 9개월째 1심도 나오지 않았고, 조 전 장관과 윤미향 무소속 의원에 대한 재판 역시 하급심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 "법원의 직무유기로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무사히 마쳤고, 황운하·한병도·윤미향 의원 역시 21대 국회 임기를 모두 채우게 됐다. 이 추세면 조 전 장관은 내년 총선 출마도 가능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다"며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촉구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전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몰염치로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당초 자격도 없는 최 전 의원을 만들어 낸 민주당이나, 시간 끌기로 사실상 면죄부를 준 김명수 대법원 모두에게 그 책임이 있다"며 "비록 최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그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부끄러운 장면으로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사과를 촉구했다.

앞서 이날 오후 대법원은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를 열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할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학담당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최 의원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검찰이 벌여온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에 대한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관련 판단이 일절 없었다"고 반발했다.

/김주훈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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