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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유부녀였던 내 여친, 마지막으로 호텔서 만났는데…"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교제하던 여자친구가 법적인 유부녀라는 사실에 충격받은 한 외항사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달 3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외항사 파일럿으로 근무하는 한 남성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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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에 따르면 외항사 파일럿 A씨는 한국 지인 모임에 참석했다가 여성 B씨를 알게 됐다. 이들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곧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A씨는 업무 특성상 한국에 자주 오지 못했고 그렇기에 데이트는 2주일에 한 번 정도였다. 스킨십 역시 손을 잡거나 가벼운 키스 정도였다.

그러던 중 A씨는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됐다. 그 남성은 자신을 B씨의 남편이라고 말하며 당장 B씨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

A씨는 B씨에게 사정을 물었고 B씨는 사실 자신은 유부녀이며 현재 남편과 협의 이혼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결국 B씨와 헤어지기로 결심하고 마지막으로 호텔 라운지에서 그에게 이별을 고했다.

 [사진=조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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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주일 뒤 A씨는 B씨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됐다. 소장에는 A씨와 B씨가 호텔 라운지에 함께 있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장면도 첨부됐다.

B씨 남편은 "B씨가 유부녀라고 알렸고 그와 헤어지라고 경고했는데도 호텔에 드나들었다"라고 주장하며 A씨에게 3천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했다.

A씨는 "맹세컨대 B씨와 아무 일도 없었고, 깊은 관계도 아니었다.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사연을 접한 류현주 변호사는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는 부정행위는 상대방이 혼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법적인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아는 상태서 교제해야 인정된다"라며 "A씨가 만일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면 부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상대방이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 부정행위를 했다는 것을 원칙적으로는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면서도 "A씨도 여자친구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눈치챌 여지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조은수 기자]
[사진=조은수 기자]

아울러 "A씨는 B씨 남편에게 전화를 받은 후에 B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B씨를 만난 장소가 호텔이라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A씨는 호텔에서 B씨와 투숙한 것이 아니고 로비에서 대화만 나누었다는 것을 적극 소명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액수는 교제 기간, 부정행위의 태양 등에 따라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된다"며 "A씨 같은 경우 교제 기간이 짧고 만남 횟수도 많지 않다. 성관계에까지 이르지도 않았다. 이런 경우 약 1천만원 이하 정도의 위자료가 청구될 것"이라는 생각을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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