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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일단 효력 정지


대법원, 집행정치 결정신청 인용…서울시의회 vs 교육청 갈등 재현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이 제소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5월 31일 대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의 본안판결이 있을 때까지 조례의 효력이 정지된다고 1일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조례’를 서울시의회 의장이 지난달 15일 직권으로 공포한 바 있다. 기초학력 보장 지원(성적 공개, 결과 포상 등)을 두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이어졌다.

서울시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시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DB]

이번 조례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학교 서열화를 조장한다며 반대한 바 있다. 진보 시민단체들은 성적을 공개하고 결과를 포상하면 학력 경쟁과 사교육비 폭증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지난달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장 직권으로 공포하면서 기초학력 진단검사 시행과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내세웠다.

해당 조례는 지난 2월 14일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해 3월 1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이 4월 3일 재의를 요구해 5월 3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재의결된 바 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재의결된 해당 조례를 5월 4일 교육청에 이송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를 공포하지 않았다. 공포하지 않고 해당 조례가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 대법원 제소와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했었다.

/정종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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