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중개업이 민망해" 거래 감소만으로도 '비명' 지를 판에


전세사기 공범도 생겨나며 사회적 인식 나빠지기까지…"시름 깊어집니다"
문 닫은 공인중개사무소 전년 대비 43%나 증가…"옆 골목 업소 휴업했어요"
'금고형 받으면 자격 취소' 법 개정됐지만 "처벌 강화에 따른 실효성은 '글쎄'"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3~4월 초까지만 해도 거래량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세든 월세든 매물 자체가 거의 없어요. 사람들도 깡통전세네, 전세사기네 이런 뉴스 때문인지 전혀 오지를 않아요. 아예 이동이 없는 것 같아요. 나가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도 없어요. 옆 골목 부동산은 휴업한 지 꽤 됐잖아요."

장위 자이 레디언트 인근의 한 부동산사무소가 폐업 후 내부가 청소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장위 자이 레디언트 인근의 한 부동산사무소가 폐업 후 내부가 청소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DB]

부동산시장 침체로 거래량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가운데 깡통전세, 전세사기 등에 일부 공인중개사가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인중개사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전월세 거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이동 자체가 줄어들자 휴·폐업하는 공인중개사무소도 증가하고 있다.

1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전국 공인중개사무소 휴·폐업 수는 지난 1월 1천245건, 2월 1천268건, 3월 1천464건, 4월 1천344건으로 4개월간 5천321곳에 이른다. 지난해 같은 기간(3천697건)과 비교하면 1천624곳 증가했다. 약 43% 가량 늘어난 것이다.

경기 부천의 빌라촌 근처에서 사무소를 운영하는 C 공인중개사는 "작년까지만 해도 전월세는 많이 들어오고 많이 빠졌는데 올해는 상황이 다르다. 사람들의 이동이 아예 없는 것 같다"며 "그래도 3월에서 4월 초까진 조금이지만 거래가 있었는데 이젠 그마저도 없는 수준이다. 금리가 높아서 이자 부담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깡통전세 때문에 불안감이 많이 생긴 영향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4월 주택 통계'를 보면 지난달 전월세 거래(신고일 기준)는 총 21만9천317건으로 확인됐다. 전월(26만4천220건) 대비 17.0%, 전년 동월(25만8천318건) 대비 15.1% 감소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한동안 공인중개사무소들의 폐업이나 휴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 나아질 것이는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매매가 줄어들면 전월세라도 거래가 나와줘야 하는데 전세는 보증금 환수에 대한 우려가 커 세입자 입장에서 지금 어떤 리스크를 갖고 들어가려 하지 않고 월세도 아파트는 가격이 높다보니 매물이 거의 없다"며 "그러면 다가구 주택인데 다가구주택은 또 깡통전세나 (소액이지만)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어 전체적으로 거래량이 많이 떨어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침체된 시장 분위기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의 전세사기 가담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 피해의 상당 부분에 개입된 사람들이 공인중개사"라며 "아무리 다수의 선량한 공인중개사가 있다고 해도 소수의 공인중개사들이 이미지를 크게 망쳐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최근 국회에선 공인중개사 자격증 대여 등을 처벌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지만 업계와 전문가는 큰 실효성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통과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의 범위 확대를 핵심으로 교란행위를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인중개사가 중개 매물의 거래상 중요 사항과 관련해 세입자를 속여 혼란을 초래하거나 전세 계약 과정에서 세입자에게 매물의 상태와 입지, 권리 관계 등 주요 내용을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신고 대상이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의 양도·양수·대여 행위의 금지와 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현재는 직무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데 이를 금고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은 경우, 취소하는 것으로 강화했다. 자격 취소 처분 대상 범죄의 경우 형법상 사기, 사문서 위조·변조와 횡령·배임 등도 포함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원래도 자격증 대여 등에 대해선 처벌해왔다"며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을 정도면 해당 공인중개사가 잘못했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 개정으로 크게 바뀌는 건 없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처벌이 너무 약했으니 강화할 필요가 있긴 하다"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은 될 수 없고 전세 구조가 지금 같은 상황에선 공인중개사가 가담하지 않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 사기는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업 윤리 교육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겠지만 적어도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 지금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최근에 문제된 것만 해도 중개보조원이 일을 벌리고 공인중개사는 몰랐다고 발뺌을 하는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런 중개업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만 처벌만으로는 안 되고 자율적으로 윤리적인 규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안다솜 기자([email protected])






alert

댓글 쓰기 제목 "중개업이 민망해" 거래 감소만으로도 '비명' 지를 판에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