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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전략산업법'은 과잉규제, 보호기술 지정 신중해야


김영식 의원, 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아이뉴스24 최상국 기자]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업 육성 취지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기술보호 규제가 연구개발·산업 현장을 오히려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영식 의원(국민의힘)은 정부가 특정 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보호 규제를 최소화하자는 취지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지난 2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전략기술 지정시 정부가 집중 육성할 산업을 지정한다는 관점 외에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도 함께 검토하도록 요건을 추가하고 기술지정 심의 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 시 산업적 중요성,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 국민경제 영향 등 외에, 보호 대상 기술을 선정한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경쟁국에 비해 월등한 수준을 보유하고 있으며 산업적으로 성숙한 기술'을 요건으로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기술지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하도록 했다. 관련법인 '산업기술 보호법'에서는 국가핵심기술을 필요최소한의 범위 안에서 선정하도록 해 보호조치 대상 기술이 과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술 지정 심의 시 보호조치를 적용받게 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첨단전략산업법'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마디로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 육성의 관점 만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할 경우 과도한 기술보호 규제로 인해 연구·산업계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과기정통부 등 관련 부처와 해당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국민의힘) [사진=김영식 의원실]

김영식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특별법 개정안은 광범위한 적용범위 및 강력한 처벌 규정문제로 인해 연구계·산업계의 연구·산업활동을 제약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첨단전략기술 육성의 취지와 달리, 해당 기술의 R&D 사업화, 해외진출 활동 위축 및 생태계 공동화 우려가 있으며, 이미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산업기술 보호를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첨단전략산업법은 첨단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지정대상으로 거론된 업계에서 국가첨단전략기술 지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

특히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되면 기존 산업기술보호법보다 더 강력한 기술보호 규제가 적용된다. 정부의 연구개발자금 지원을 받지 않고 기업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라도 첨단전략산업법의 규정에 따라 기술이전, 인수합병 시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대표적이다.

이에 따라 아직 기술수준이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면서 임상시험이나 FDA 승인 등 해외에서의 연구개발·사업화 활동이 주를 이루는 바이오 산업의 경우 기술보호 규제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6일 ‘제2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어 기존 3개 첨단전략산업(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바이오를 새롭게 추가, 4개 산업 17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첨단기술 및 우수인력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기술유출 양형기준 상향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최상국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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