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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활동중단' 미리 안 하이브 직원들, 주식팔아 손실 피했다


금감원 자본시장특사경, 미공개정보 이용행위로 기소의견 송치

[아이뉴스24 오경선 기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상장사인 대형 연예기획사 하이브 직원들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은 미공개된 소속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내용을 사전에 획득해 최대 1억5천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는다.

하이브 직원이 소속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BTS가 단체활동 중단을 발표한 '찐 방탄회식' 영상 캡쳐. [출처=방탄TV]
하이브 직원이 소속 아이돌 방탄소년단(BTS)의 단체활동 중단 발표 전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BTS가 단체활동 중단을 발표한 '찐 방탄회식' 영상 캡쳐. [출처=방탄TV]

금감원 특사경은 남부지방검찰청의 지휘를 받아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연예기획사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후, 지난 26일 소속사 팀장 등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아이돌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한 직원들로 단체활동 잠정중단이라는 악재성 정보를 직무상 얻고, 해당 정보가 대중에게 공표되기 전 보유주식을 매도해 총 2억3천만원(1인 최대 1억5천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글로벌 아이돌그룹의 단체활동'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로 연예기획사 직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번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해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계획이 주요 경영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또한 임직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주권상장법인의 임직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주식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특사경은 자본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체의 행위를 한 경우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경선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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