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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소득공제 40%' 청년 펀드 경쟁 가열


투자상품 원금 손실 가능성 주의해야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은행권이 청년 고객 모시기에 분주하다.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판매하며 경쟁에 열을 올리는 모습이다. 금융위원회가 청년 자산 형성을 위한 상품을 주문한 만큼 청년 고객 확보를 위한 움직임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 23일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출시했다. 청년들의 투자성향이 부합하는 챗(Chat) GPT와 같은 정보기술(IT), 4차 산업, 국내외 주식과 채권 등의 다양한 조합으로 6종의 상품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대상자 중 모바일을 통해 응모한 고객 선착순 3만명에게 이 펀드에 가입 시 이용할 수 있는 KB금융 쿠폰도 제공한다.

국민은행 홍보모델이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출시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국민은행 홍보모델이 청년형 소득공제 펀드 출시 푯말을 들고 있다. [사진=국민은행]

우리은행도 4종류의 펀드를 출시했으며 기업은행도 출시와 동시에 가입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열을 올리고 있다. 하나은행과 농협은행에서 출시를 검토하고 있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판매 예정인 청년형 장기펀드는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00만원 이하인 1989년에서 2004년 사이에 출생한 청년층(만 19세 이상부터 34세 이하)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예외적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층의 경우 복무 기간은 나이 산정 시 최대 6년에 한해 차감한다.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가입자는 전 금융기관 합산 최대 6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일로부터 최대 5년간 소득공제를 받게 되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해지 시 소득공제 받은 금액은 소득세로 부과된다.

은행권에서 청년 소득공제 펀드 출시에 나선 건 금융위원회가 청년 자산 형성 상품 출시를 독려한 데다, 경제 활동이 활발한 젊은 고객들을 미래 주요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다.

은행권 관계자는 "정부가 청년 재테크 지원의 하나로 젊은 고객들을 위한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 청년층의 금융상품 수요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해 청년층을 위한 펀드 상품을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입 시에는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비교해 가입해야 한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에서 상품을 만들어 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구조인데 금융사별로 판매하는 상품이 다르므로 비교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상품을 선택해야 한다"면서 "투자 상품인 만큼 예금자보호법으로 보장되지 않아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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