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성진 기자]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66인 중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김성진 기자([email protected]) 김성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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