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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사에 지급결제 허용? 은행들 "덤덤"


"대출 없이 지급결제로 은행 파이 못 뺏어" 설명 많아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은행의 과점 체제를 깰 방안을 찾는 데 공을 들이고 있으나, 정작 대형은행들의 긴장도는 그리 높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생각하는 스몰 인허가로 일부 업무를 제2금융권에 넘기더라도 기존 은행의 체제를 허물기에는 어려운 데다, 2금융권 내 경쟁 격화가 촉발되면 예상하지 못한 위험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및 제도 개선 TF(태스크포스)'에서 보험 및 증권사에 은행의 지급결제·외환·대출 등의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은행 창구에서 고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신규 은행의 인허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인터넷전문은행 등 기존의 금융사에 은행업의 일 부문 인가를 통해 진입을 유도한다는 방안이 유력하다.

하지만 비슷한 정책이 그동안에도 있었으나 특별한 진전은 없었다. 2008년에도 보험·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논의가 있었지만, 은행권의 반발로 무산됐다. 보험업에선 지급결제 허용 관련 입법이 잇따라 무산됐고, 증권업에서도 '법인'에 대한 지급결제가 여전히 막혀 있다.

금융위는 "논의 중이나 확정된 것은 없다"는 말만 되뇌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이번에도 논의는 있지만 확정된 게 없어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되면 보험과 증권사에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은행 송금, 이체, 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납부 등 업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선 보험사와 증권사의 지급결제 업무가 허용된다고 해도 과점 체제를 흔들 메기가 되기엔 역부족이라고 평가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증권사와 보험사에 법인의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한다고 해도 은행의 과점을 깨는 건 쉽지 않다"며 "대기업은 대부분 자체 시스템을 은행과 연계해서 사용하는데, 주거래 은행과 길게는 수십 년간 펌뱅킹망을 개발해서 사용해왔기에 계약을 해지하고 이전 비용을 부담해가며 다른 금융사로 옮길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체 펌뱅킹망이 없는 중소기업의 파이를 가져갈 순 있지만 대출 기능이 없어 기존 은행에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결국 대출을 받기 위해선 은행과의 관계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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