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기사의 댓글창을 닫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측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은 뉴스에 실린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2차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 관련 기사의 경우 댓글창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의원 측은 "언론의 자유, 말할 권리는 당연히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의원 측 설명대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놀러 나갔다 죽은 것 아니냐' 등 악성 댓글로 2차 가해를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에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A군이 사고 트라우마와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 유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다. '연예인 보러 갔다가 다치고 죽은 것 아니냐'는 댓글들을 보며 친구들을 모욕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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