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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野 한준호, 사회재난 기사 댓글차단법 발의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적 재난 기사의 댓글창을 닫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의원 측은 지난 26일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유족과 생존자들은 뉴스에 실린 악성 댓글과 가짜 뉴스로 정신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2차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지난해 11월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입장발표 기자회견에서 눈물을 닦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와 같은 사회 재난 관련 기사의 경우 댓글창을 운영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2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 의원 측은 "언론의 자유, 말할 권리는 당연히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상처받지 않을 권리 또한 존중돼야 한다. 모두의 권리와 존엄을 함께 지켜나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 의원 측 설명대로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놀러 나갔다 죽은 것 아니냐' 등 악성 댓글로 2차 가해를 겪고 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지난해 12월12일에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였던 10대 A군이 사고 트라우마와 악성 댓글 등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

A군 유족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아들이) 울면서 얘기한 적이 있다. '연예인 보러 갔다가 다치고 죽은 것 아니냐'는 댓글들을 보며 친구들을 모욕한다는 생각에 굉장히 힘들어 했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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