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韓 철강업계 발등에 불


산업부,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추진을 앞둔 가운데 정부가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철강업계의 대응을 위한 작업반을 꾸렸다.

지난해 11월 14일 재가동을 시작한 포항제철소 2후판공장에서 후판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사진=포스코]
지난해 11월 14일 재가동을 시작한 포항제철소 2후판공장에서 후판 제품이 생산되고 있다. [사진=포스코]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오전 서울 철강협회 대회의실에서 철강업계와 학계·연구기관이 참여하는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식을 진행했다.

해당 작업반은 EU CBAM 도입이 가시화되는 등 글로벌 탄소규제에 국내 철강산업의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을 정부와 산·학·연이 모색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작업반장으로 철강협회,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 학계가 참여해 EU CBAM, 미국-EU 철강·알루미늄 글로벌 협정(GSSA) 등 철강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탄소규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찾아 산업역량 향상과 수출입 전략에 활용할 예정이다.

CBAM은 고탄소 수입품에 추가 관세 등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적용 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6개며 전환기간 적용 품목에 플라스틱·유기화학품 추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10월부터 2025년까지는 배출량 보고 의무만 있고 2026년부터 CBAM 인증서 구매 의무가 생긴다.

산업부 자료를 보면 2021년 규제 품목의 유럽 수출액은 철강 43억 달러, 알루미늄 5억 달러, 시멘트 140만 달러, 비료 480만 달러로 철강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출범식에선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EU 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논의 동향과 철강 수출입 영향에 대해 발표하고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가 EU CBAM 철강산업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조성대 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CBAM에 대해 "아직 구체적 배출량 산정방법과 국내 배출권 구매 인정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격 시행시 EU 시장진입이 제한된 철강재의 제3국 선회에 따른 경쟁 심화로 글로벌 철강무역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품 내재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시스템을 완비하고 과감한 투자와 지원으로 저탄소 제품 중심 탄소경쟁력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철강업계는 이날 "탄소규제가 국내 수출기업들의 수출경쟁력과 직결되는 만큼 탄소배출 검·인증, 설비투자와 기술개발 등 정책을 적극 지원해달라"고 했다.

주 실장은 "그동안 CBAM 도입 논의에 한국 측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통상대응에 주력해왔으나 도입이 가시화된 시점에선 산업 차원 대응을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며 "철강업계 탄소중립을 위해 전기로 효율향상, 수소환원제철 기초 설계 등 2천97억원 규모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탄소배출량 검‧인증기관 확대, 국제표준 개발, 대응 가이드북 배포, 실무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국내 MRV 시장 조기 정착과 국내 기업 탄소규제 대응 지원 등 철강업계 탄소중립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부는 EU에 국내에서 EU와 비슷한 배출권 거래제(K-ETS)를 실시하고 있다며 CBAM 적용 대상 제외를 요청한 바 있다. 국내에서 이미 탄소 배출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 EU에 탄소세를 납부할 경우 이중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CBAM의 세부 규정이 나오면 국내 배출권 거래제 인정 여부도 지속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다솜 기자([email protected])

2024 iFORUM






alert

댓글 쓰기 제목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韓 철강업계 발등에 불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