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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7천원 더 올린다


다음달 28일까지 신청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정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7천원 인상하고 신청기한도 다음달 28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스 계량기.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한 건물의 가스 계량기. [사진=뉴시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겨울철 한파와 에너지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천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발표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 등 전기·도시가스 등 에너지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대상은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더위·추위 민감 계층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번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 인상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한 두 차례 인상에 이어 세 번째 인상이다. 겨울·여름철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는 당초 12만7천원(여름 9천원, 겨울11만8천원)에서 19만2천원(여름 4만원, 겨울15만2천원)으로 약 51%(6만5천원) 올랐다.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신청기한을 지난해 12월 30일에서 올해 2월 28일까지 2개월 늘리고 지자체, 복지 유관단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 가구에 계속해서 홍보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안다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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