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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사업자, 30일부터 최대 6.5% 저금리 대출 전환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시행

[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오는 30일부터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6.5% 이하 저금리로 전환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8조5천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이 오는 30일부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사진은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이 오는 30일부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다. 사진은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이번 프로그램은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설비·운전자금 등 사업자 대출로, 지난 5월 31일까지 취급한 건까지 대상에 포함된다. 5월 말 이전에 받은 대출로 올해 6월 이후 갱신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

사업자 대출로 보기 어렵거나, 대출성격상 대환 처리가 적절하지 않은 대출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주거 또는 임대목적 부동산 대출, 개인용도 자동차 구입, 스탁론, 마이너스 통장 등이다. 다만 화물차·건설장비 구입 등 상용차와 관련한 대출(할부 포함)은 최초 취급 시점의 대출 성격과 상관없이 가능하다.

내년 말까지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천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 규모의 한도 내에서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실제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보증료 1% 포함)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상환되는 기존 대출과 기존 대출 상환을 위해 취급된 신규 대출 건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 등 14개 은행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오는 26일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한 뒤 30일 정식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 초기 한 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단, 내달 공휴일(3·10일)의 경우 신청 대상 사업자번호 끝자리인 1·6번에 해당할 경우 각각 그 주 화요일(1번)과 목요일(6번)에 신청이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을 통해 필요 서류 등 세부 신청 방법과 지원 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 현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청 접수 후 대환대출이 실행되기 위해 신청 은행의 보증심사와 신청은행과 기존 대출기관간 자료확인, 송금 등의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다"면서 "실제 기관별 대환 신청 접수 규모와 고객의 필요 서류 구비 정도 등에 따라 실제 처리 기간은 다르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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