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청남도 천안지역 배 농가들이 천안시로부터 무상 보급받은 ‘과수화상병’ 약으로 방제 후 약을 뿌린 흔적(약흔) 피해를 입었다며 현실적인 보상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피해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14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지난 7월 21일부터 공급한 A사의 화상병 긴급방제 약제를 살포한 결과 다수의 농가의 배 과실에서 약흔 자국이 남고 조기 낙엽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피해 농가 80여농가, 피해 과실 봉지 수는 약 800여만봉에 달해 피해 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살포 초기 약흔 피해 뿐 아니라 비가 자주 내리면서 배에 스며드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A사는 피해 농가와 피해율이 증가하자 과실 전량매입을 중단하고 피해율 5~7%의 합의를 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사 측이 초기 배를 전량 매수한 농가는 10여 농가, 보상에 합의한 농가는 20여 농가, 합의하지 않은 농가는 50여 농가”라며 “저장배를 수확하는 9월 말부터는 피해 농가 수와 피해율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과수화상병 발생 억제를 위해 1억1천500만원을 들여 A사의 과수화상병 약제 6천420Kg를 945농가에 공급했다.
시 관계자는 “일부 농가들의 요청에 따라 대책회의, 선정 심의 등을 거쳐 A사의 약제를 공급하게 됐다”며 “피해율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해 현실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천안=정종윤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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