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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젤, GS '인수 딜' 성사되자마자 '악재'…인수 절차 영향 받나


식품의약품안전처 휴젤 보툴렉스 4종 판매 중지…법원 소송 진행 中

[아이뉴스24 김승권 기자] GS그룹이 포함된 다국적 컨소시엄에 인수되기로 한 국내 1위 보툴리눔 제제(톡신) 기업 휴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 취소 등 연이은 악재를 맞고 있다.

이 때문에 휴젤의 인수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제제는 미간 주름 개선 등 미용성형 시술에 주로 쓰이는 바이오의약품이다.

15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휴젤 보툴렉스 4종의 잠정 제조·판매중지명령과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국가 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제품을 판매했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한글 표시가 없는 등 표기 기재 위반과 의약품 취급자가 아닌 자에게 판매한 것도 판매 중지 이유에 포함됐다. 식약처가 국가 출하승인 위반 품목으로 지정한 휴젤의 제품은 보툴렉스주, 보툴렉스주50단위, 보툴렉스주150단위, 보툴렉스주200단위 등이다.

휴젤 CI [사진=휴젤]
휴젤 CI [사진=휴젤]

휴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휴젤 측은 "식약처로부터 행정 처분받은 제품은 수출용으로 생산된 의약품"이라며 "국가 출하승인 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식약처가 해당 제품을 수출용이 아닌 국내 판매용으로 간주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는 게 휴젤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휴젤은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및 집행정지 잠정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이로써 식약처가 휴젤에 내린 행정 처분에 대한 효력이 이달 26일까지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또한 이에 대한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이다.

일시적으로 판매는 가능해졌지만 휴젤과 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았던 경쟁사 메디톡스 사례를 살펴보면 당분간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식약처의 허가 취소 명령이 떨어지면 청문회를 개최하는데, 여기서 최종 결정이 나온 이후부터 휴젤이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성립된다. 앞서 메디톡스는 제조판매 중지 명령과 허가 취소 청문회가 따로 진행됐다. 두 청문회가 마무리되는데 약 2개월 정도 소요됐다.

청문회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집행정지에 대한 정식 재판이 진행됐고, 3심까지 마무리되는데 총 6개월이 소요됐다. 법원이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메디톡스는 임시효력 정지에서 집행정지까지 확보한 상태다.

GS그룹 CI [사진=GS]
GS그룹 CI [사진=GS]

또한 GS 컨소시엄의 휴젤 인수 작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GS 컨소시엄은 휴젤 인수 전 산업통상자원부의 산업기술보호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데, 식약처의 허가 취소가 심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기술보호위원회는 보톨리눔 독소에 대한 보유와 제조 신고, 허가에 대한 위반 사항이 없는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

앞서 GS는 제약∙바이오를 신성장동력으로 삼고 휴젤 인수를 바탕으로 신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이었다.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8월 휴젤 최대주주 리닥(LIDAC)은 아프로디테 어퀴지션 홀딩스와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했다. 거래 규모는 리닥이 보유한 휴젤 지분 42.895%와 전환사채로 총거래액은 1조 7천억원 정도다.

바이오업계 한 관계자는 "휴젤이 보톡스를 못 팔게 되는 것은 계약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인수 관련 내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승권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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