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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MBK·홈플러스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검찰통보


[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증권감독 당국이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통보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홈플러스와 홈플러스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긴급조치로 검찰에 통보했다. 이날 열린 증선위에 검찰통보 사실을 사후적으로 보고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는 지난 2월말 홈플러스 기업어음(CP)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직후인 3월4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런데 기업회생신청 직전까지도 신영증권 등을 통해 홈플러스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판매했다. 이 때문에 MBK파트너스가 CP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인지하고서도 자금 조달을 위해 CP를 판매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금융감독원은 홈플러스에 대한 조사를 통해 CP 신용등급 하향조정 가능성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증거를 발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함용일 부원장은 이달 초 "신용평가 하방 위험 또는 등급 하향의 인지 가능성과 시점을 언제 알았는지 또는 회생 절차를 언제부터 기획하고 실제 신청했는지 관련해 (말한) 부분과 다른 증거를 발견했다"면서 "만약 혐의로 확정되거나 사기적 부정거래로 성립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건에 대한 의혹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동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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