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병수 기자] #. A병원에서 실제 입원환자가 허위 입원 환자의 명의로 도수 치료를 받고, 허위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편취했다. 2개년에 걸친 적발 금액은 58. 2000만원. 제보자는 7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 B병원에선 성형수술 또는 피부 미용 목적의 시술을 하고,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의료기록을 조작해 9억 5000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제보자에게 3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 C한방병원에선 피보험자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보험금을 청구했다. 실손보험 가입 여부 및 인적 사항을 취득한 브로커가 병원과 공모해 허위 진료기록으로 보험금 20억 6000만원을 청구하고, 실손 가입자에게 입금된 보험금을 병원과 나눠 편취했다.
지난해 금감원과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제출된 제보 4452건 중 3264건(73.3%)이 보험사기로 적발됐다. 포상금은 총 15억 2000만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적발금액의 4.5%였다.
금융감독원은 23일 "1000만원 초과 포상금이 지급된 사례는 대부분 병원 내부자 제보였다"며 "업계 종사자에겐 최대 100%의 추가 포상금이 지급되는 만큼 병원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 사기 유형별로는 사고 내용 조작이 85.1%(12억 9000만원)로 가장 많았다. 허위 사고 7.4%(1억 1000만원), 고의 사고 4.4%(7000만원) 순이었다. 음주·무면허 운전(57.6%), 자동차 사고 조작 및 과장(13.4%) 등 자동차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포상금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고의 충돌 제보의 경우, 건당 포상금 지급 금액이 4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금감원은 "작년 8월부턴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라며 "브로커와 병·의원 내부자 등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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