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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차일피일'"⋯발란 사태에 "소비자 주의 당부"


한국소비자원 "대금 정산문제 해결 안돼"

[아이뉴스24 진광찬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발란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후 환불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발란이 홈페이지에 게제한 안내문. [사진=한국소비자원]
발란이 홈페이지에 게제한 안내문. [사진=한국소비자원]

11일 업계에 따르면 발란은 쇼핑몰을 통해 반품·환급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판매자들(셀러)과의 대금 정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자의 요청으로 제품을 돌려보내거나 하자 등으로 반품 절차를 진행할 경우 환불에 대한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물품을 배송받지 못하거나 환불 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는 필요 시 회생절차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내달 9일까지 동안 서울회생법원에 채권신고를 할 수 있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에는 일정 요건(20만원 이상·할부 기간 3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신용카드사에 할부 대금 청구 중단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에 대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대응 방법을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진광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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