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넣는 등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관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송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a0c3353856f93.jpg)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학대 행위 후 피해 아동을 방치하면 사망할 위험 내지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 아동을 약 27분간 방치했다"며 "다른 피해 아동들에 대해서도 상당 기간 학대했고, 단지 장난으로 치부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과연 진실이 있는지조차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경찰이 5세 아동을 심정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태권도 관장 A씨를 송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7d6a340ad03920.jpg)
이어 "다른 사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변명하고 있고, 피해 아동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혼자 태권도장으로 올라와 CCTV 영상을 삭제하고 사범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하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반인이라면 당연히 사망의 위험이 있다는 걸 인식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경기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놓은 매트 사이에 5살 아동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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