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상장지수펀드(ETF) 보수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는 대형 자산운용회사에 대해 또 다시 경고했다. 또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주문하면서 모범 사례와 미흡 사례를 공개할 계획도 밝혔다.
이 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 모두발언에서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면서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상품운용과 관리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대형사를 중심으로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운용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가격(NAV) 산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올해 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시작으로 삼성자산운용 등이 해외주식형 ETF의 보수를 최저 수준으로 낮추면서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출혈 보수 경쟁 우려가 제기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수형 ETF에 이어 레버리지·인버스 ETF 수수료 인하까지 검토하고 있다.
이 원장은 지난달에도 "ETF 수수료를 내리면서 떨어진 수익을 다른 ETF에 전가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거나, 사무관리회사 혹은 펀드 관계사 보수를 깎는 방식으로 제3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면서 보수 인하 경쟁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추가 계획도 밝혔다.
그는 "의결권 행사 모범 및 미흡사례를 적시(Name&Shame)하는 등 시장이 성실한 수탁자를 가려낼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명확히 공개하겠다"면서 "CEO 여러분께서도 조직 내 의사결정과 보상·평가체계 전반에 신인의무(Fiduciary Duty)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자산운용사 CEO들은 투자대상 기업과의 적극적 소통·관여(engagement) 등 수탁자 책임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자산운용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펀드가입 절차 간소화, 외화표시 ETF 상장 허용, 장기적립식·채권형 상품에 대한 세제상 혜택 부여 등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주문했다.
ETF 경쟁과 관련해선 "ETF 투자자에게 필요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되, 과도한 마케팅은 하지 않도록 감독당국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날 금감원장의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는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과 23개 자산운용사 CEO가 참석했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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