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반려견 21마리를 키우다 감당하기 어려워 유기한 뒤 이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반려견 21마리를 키우다 감당하기 어려워 유기한 뒤 이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사진=펙셀스@Altair Batista dos Santos]](https://image.inews24.com/v1/58796a838f8177.jpg)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 13단독 김보라 판사는 지난 2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4세 A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2월 24일 자신의 주거지에 반려견 21마리를 버려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들은 닷새 뒤인 같은 달 29일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구조됐다.
그러나 주인이 유기한 동안 반려견 3마리가 폐사했으며 반려견들이 사체를 뜯어먹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 21마리를 키우다 감당하기 어려워 유기한 뒤 이사한 4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본문과 관계 없는 사진. [사진=펙셀스@Altair Batista dos Santos]](https://image.inews24.com/v1/fee5d4816d981f.jpg)
A씨는 지난 2020년 주거지에서 반려견 1쌍을 키운 것을 시작으로, 반려견이 계속 번식해 21마리까지 늘어나자 부담을 느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키우던 반려견을 방치해 3마리를 죽게 하고, 나머지는 유기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수사기관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는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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