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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의사 리스트' 메디스태프…방심위 "게시물 삭제해라"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복귀 전공의 등을 비방하고 이들의 신상을 노출한 '의사 블랙리스트'가 올라온 '메디스태프'에 관련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는 해지시킬 것을 요구했다.

의사·의대생이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응급실 대란과 관련해 환자를 겨냥한 혐오성 발언이 잇따라 올라왔다. [사진=메디스태프]

방심위는 2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대한 긴급 폐쇄 요청을 심의했다.

심의에는 기동훈 대표 등 메디스태프 관계자와 교육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방심위는 메디스태프 측에 소위 '의료계 블랙리스트' 혐의로 수사 의뢰된 게시물을 삭제하고 악성 이용자의 이용권을 해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의대생의 학습권 침해 등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정보를 지속적으로 삭제하고 게시판 등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화하도록 권유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2일 방심위에 메디스태프를 긴급 폐쇄해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의 신상이 '참의사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의사 인터넷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서 공개됐다.

의료계 집단행동 불참 의사와 의대생 명단을 SNS 등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오고 있다. 2024.9.20 [사진=연합뉴스]

경찰은 같은 혐의로 메디스태프의 서울 강남구 본사를 이달 10일 압수 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집단 휴학·사직에 동참하지 않거나 복귀한 의대생·전공의들의 신상 정보가 메디스태프를 통해 유포된 일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메디스태프를 수사하고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동료의 신상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한 의사를 포함한 의료인의 자격을 1년간 정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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